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기초연금 재산요건 완화

10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 5%에서 4%로 하향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10/21 [16:5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10/21 [16:52]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기초연금 재산요건 완화
10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 5%에서 4%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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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조재문)는 10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히면서, 기초연금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시흥시 기초연금수급자는 2만 878명으로 69.0%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월소득인정액이 93만원(부부의 경우 144만 8천원)이하인 경우 지급되는데, 월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부동산, 금융소득,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으로

-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하여 4%로 낮춰 적용한다.

이를 통해,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 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관계자는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 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있다”고 하며,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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