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전액감면, 도 부채 9,017억 원 감소 효과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계약체결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9/24 [10:4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9/24 [10:44]
지역개발채권 전액감면, 도 부채 9,017억 원 감소 효과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계약체결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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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2016년 말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전액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준조세성격으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전면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감면이 시행되면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은 연간 85만 건(개인 69만건, 법인 16만 건), 9,017억 원이 면제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는 같은 액수만큼 경기도 부채가 감소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연간 30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채권을 매입한 도민의 약 86%가 할인율을 적용해 은행에 즉시매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채권 할인율은 96.7%이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200만 원의 채권을 은행에 즉시매도하면 약 7만 8천 원을 도민이 부담해야 했다.

도는 향후 경제상황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에 따라 1년 단위로 채권 전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개발채권은 연 1.5%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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