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기위해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에 의해 보안요청을 요구받고 보류됐다. 시흥시는 227회 임시회의에 노후화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연속성을 갖고 전문직으로 추진해 나가기위해 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조례제정을 상정했다. 시의회 도시환경위는 “검토결과서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 타지자체의 경우 아직 초기단계임을 감안해 직접운영 또는 민간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면서 발전단계에 따라 기능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지적하고 “시흥시가 초기부터 과도하게 재단법인설립과 조직규모도 과도하게 편성한 것 등은 설립의 타당성과 예산 낭비의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안건을 보류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시흥시관계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은 시흥시로서는 필수조건이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올하반기경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현재에도 지역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처리가 필요한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나누어 각각 시행하는 모순들이 발생되고 있다.”다며 “장기적으로도 빨리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의 보류처리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지적사항인 규모나 예산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하여 적절한 형태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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