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

취업준비생 9만7천명에게 ‘구직촉진수당’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9/11 [13:5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9/11 [13:51]
조정식 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
취업준비생 9만7천명에게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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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시흥을)은 청년실업률이 11.11%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11.5%) 최악인 상황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취준생들에게(차차상위계층) 실업급여와 같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취업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 첫날인 9월1일 대표발의하며 「청년희망 프로젝트」 첫 번째 과제로써 ‘일자리 희망’을 제시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법으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에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인데다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 조항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에게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하였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에 부여 된 ‘주관부처’로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청년실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적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일반법화하여 법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미취업 구직자인 취준생에게‘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비용과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했다.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청년의 나이(15세이상 29세이하)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기휴학, 군복무, 대학원 진학 등으로 취업시장에 늦게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고, 청년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기반을 마련했다.

조정식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부조가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사상최악의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국가의 책임은 강화되어야 하며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을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적절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시급한 투자”라고 강조하고 국회에서 조속한 검토와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기정, 강동원, 김경협, 김기식, 김동철, 김성곤, 김영주, 김용익, 김윤덕, 김현미, 박남춘, 박홍근, 변재일, 부좌현, 오영식, 우원식, 원혜영, 이개호, 이인영, 이찬열, 장병완, 정진후, 전정희, 조정식, 주승용, 홍영표 의원 등(가나다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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