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소비 용도의 건축물과 경유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용도, 면적, 부과기간 동안 사용된 용수와 연료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는 차령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량 폐차 또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따로 부과된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7.1)에 따라 금번에 부과되는 2015년도 2기분을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된다. 납부기한은 9월 말일까지이다.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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