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법률 제도개선안 국회 및 정부 제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개선방안 개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8/10 [16:3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8/10 [16:39]
개발제한구역 법률 제도개선안 국회 및 정부 제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개선방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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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월31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협의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개발제한구역 소재 시장, 군수 18명이 참석하여 의회의장, 시, 군 지역구 국회의원이 협의회에서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법률 제도개선안에 대한 서명을 하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경기도 18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이번 협의회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계류중인 법률 개정안 처리 촉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해제기준 조정 ▲개발제한구역 입지허용시설 용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영농행위 제한 완화 ▲국회 공청회 추진방향에 대하여 협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 법률 제도개선안은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국회 해당위원회에 정식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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