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회, 홍원상의원 1차 정례회 5분 발언

정왕복지관 위탁심의위원 선정 문제점 제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7/13 [23:3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7/13 [23:30]
시흥시 의회, 홍원상의원 1차 정례회 5분 발언
정왕복지관 위탁심의위원 선정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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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의원 5분 발언을 통해 시정부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하고 예산의 36% 이상이 사회복지관련 예산이라며, 정왕복지관 위탁심의 위원 선정의 문제점과 정왕복지관 운영위원으로 6년여 동안 활동 했던 같은 대학의 교수가 심의에 참석하는 위탁심의 위원 선정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홍원상의원은“지난해 재 위탁 받은 대야복지관, 목감복지관의 경우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공무원 3명, 민간인 5명으로 심사했다. 그러나 이번 정왕복지관의 경우 담당 국장은 심의에 참석했지만 심사배점을 하지 않았고, 과장 한명이 불참해 공무원 1명과 민간인5명이 심사했다. 담당국장은 위원장으로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심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심사를 안했고 또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 불참했다고 한다면서 그럼 심사에 참석한 한명의 공무원은 공정하지 않았냐?”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서 정왕복지관 관장이 2년 동안 3번 바뀌었다며“전 관장을 법인이 운영하는 작은자리복지관으로 인사조치하고, 작은자리복지관 관장이 정왕복지관 관장으로 왔다. 하지만 새로 온 관장은 복지관 부장과 과장에게 법인이 복지관 위탁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직을 종용했고, 법인의 신뢰를 잃은 중간관리자들이 대거 사직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시립복지관인데 관장교체를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 담당부서는 심의위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인의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재심의 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며 강한 발언을 했다.

이어 홍원상의원은 정왕복지관 토지가 열린자리 법인 것으로 3년간 토지이용 승낙서를 시가 받았는데 3년 뒤 집행부는 열린자리 법인이 토지이용 승낙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가 토지를 매입하던지 아니면 복지관 문을 닫던지 반드시 3년 내에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며 빠른 해결을 바란다고 했다.


김성규 기자@thejug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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