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윤태학) 홍지영 의원은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위한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일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원하는 작업장의 업종 및 일감 ▲사업비의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단체의 의무사항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구매 노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전승인, 사업비 사용 등에 관한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제안 설명에서 홍지영 의원은 “장애인들의 고용환경이 열악하여 기업 등 취업의 어려움이 많다”며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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