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자 급증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6/21 [20:0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6/21 [20:06]
시흥시,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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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2015년 6개월 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를 이용한 시민이 1,217명으로, 이 중 223명에게 570필지 408,446㎡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서비스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수며 전년 말 대비 295명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갑자기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이 급증한 이유는 2012년 6월부터 시스템이 개편되어 토지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찾아 볼 수 있게 됐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 가지고 조회하여 제공하는 편리성을 증가시킨 데 있다. 또한 개인파산 · 회생 신청 시 부모님·본인·자녀의 재산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필수로 제출토록 하고 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기 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려 관재인 선임 후 신청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또는 미등록자현황을 발급 받아 제출함에 따라 모든 파산·회생 신청자가 시청을 방문하여 토지소유현황을 발급받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해 후손들이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조상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무료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 1. 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면 된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만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없으며, 부부·부자 등의 관계일 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 현황을 알 수 없다. 또한 이미 본인 또는 조상 소유였다가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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