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 5분 발언 ‘이상희 경기도의회 의원’

“법정의무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 도 내 설치율 고작 8.9%”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6/18 [01:0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6/18 [01:04]
제299회 임시회 5분 발언 ‘이상희 경기도의회 의원’
“법정의무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 도 내 설치율 고작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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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4)은 제29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경기도 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을 위한 경기도차원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읍·면·동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곳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 내 읍·면·동 550개소 중 49개소만이 설치되어 경기도 내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율은 8.9%에 불과“한 실정임을 꼬집었다.

“2013년 경기도 청소년 인구가 약 250만 명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문화의 집 한 개소 당 수용해야하는 청소년 수는 5만 명이 넘는 수준인데, 고작해야 평균 1,000㎡ 규모의 시설에 수용해야하는 청소년의 수가 5만 명이 넘는 수준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초지자체별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현황을 비교해보면, 안산, 광명, 평택, 파주에 각 4개소, 용인, 부천, 김포에 각 3개소,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이천, 오산에 각 2개소, 화성, 시흥, 안성, 하남, 여주, 양평,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포천, 연천, 광주, 구리시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단 한 곳도 운영되고 않고 있다. 청소년진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법정 의무규정을 이행하는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원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그나마 방학시간이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이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처럼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각 시군 뿐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인색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도가 국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해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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