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조성균)는 2015.5.20일자 진료분 부터 메르스(MERS)환자 진료비 지원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근거를 살펴보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의거 감염병환자 등이 감염병 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나 시도에서 부담한다.
지원방식은 메르스(MERS)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환자를 먼저 진료하고 추후 지자체(보건소)지급 확인을 통한 사후 정산으로 지원되며, 지원체계 구성을 환자, 병원, 그리고 건보공단과 보건소로 나누어볼 때 환자는 보건소에 먼저 신고 후 보건소에서 지정한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병원은 진료 후 진료비 청구는 심사평가원으로, 메르스 관련치료비(격리입원 등)는 지자체로 각각 청구한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급여분 및 의료급여부담금을 지급하고, 보건소는 격리치료환자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메르스(MERS) 의심 및 확진 환자로서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일부터 퇴원일(지침 시행일 이전 입원자 소급지원)까지 이다.
지원금액은 메르스(MERS) 입원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하되, 메르스(MERS)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메르스(MERS) 환자 진료비 지원 절차
①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진료비 지급 확인서 발급 →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청구 → ⑤보건소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① 의료기관 입원 (환자)
ㅇ 메르스(MERS) 환자와 접촉 등으로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
②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의료기관)
ㅇ 지정 격리병원 등은 메르스(MERS)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격리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
ㅇ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지정 격리병원 등이 치료를 완료한 경우 메르스(MERS) 환자 입원 확인 후 진료비 지급 확인서 발급
③ 진료비 청구(의료기관)
ㅇ 진료비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ㅇ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서면 청구
④ 진료비 지급(건보공단, 보건소)
ㅇ (건보공단) 건강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부담금 의료기관 지급
ㅇ (보건소) 진료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급 (건강보험, 의료급여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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