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윤태학) 김태경 의원과 홍원상 의원은 16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은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등 자율방범대의 임무, 자율방범대원의 행위 금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경․홍원상 의원은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수요를 일정부분 자율방범대가 보완하고 있다”며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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