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15년 6월 정기 분 자동차세 147,803건에 141억5천6백만 원을 부과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 2회 부과된다. 고지서는 개인차량은 주소지로, 법인차량은 사업장으로 송달되며,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빙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kr), 지로(www.giro.or.kr)에서의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1899-2800),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통한 납부(T스마트 청구서/MPost)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인 6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1.2%씩 60개월 동안 72%의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시세팀 (031-310-20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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