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희망자)에게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억에 남을 출생기념 선물의 의미를 담은 아기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17개 행정동 중 5개동에서 시범으로 시행하였는데 출생신고 및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동주민센터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아기 주민등록증이란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발급일자, 이름,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 이름이 명시되고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탄생시간, 혈액형, 띠명, 예방접종홍보안내 문구 등이 표기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기사진은 1매를 제출하거나 스마트폰 전송사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출생신고일로 6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 발급된다. 발급된 아기증은 신청 당일 즉시 발급 또는 익일 수령해 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이 법적 유효증명의 효력은 없지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시흥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소속감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