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약 3백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함진규의원(새누리당⋅시흥갑)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의 제재 처분이 중복적이고 과잉처벌이며 처벌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이 기업 전체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사실상 형사적 처벌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준 대림산업(주) 상무는 “공공비중이 50%이상인 중견 건설사에 대한 제재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수주가 불가능한데 살아남을 기업이 있는가?”라고 묻고 “국내 공공시장의 조달절벽과 해외수주경쟁력 상실로 중견업체 뿐만 아니라 연관하도급업체와 자재업체의 저변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과거의 일부 행위를 근거로 미래 일정기간 동안 모든 기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수적 제재가 본원적 제재보다 훨씬 중대한 제재력을 가진다.”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를 발주기관에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현 해외건설협회 본부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담합 제재는 금전적 제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도 의무 처분사항이 아니고 개별 발주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익을 우선시하여 선진국처럼 과징금만 부과하고 입찰참가제한과 같은 중복 제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한차례의 입찰담합 행위 적발이 있으면 위반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공공계약 입찰 참여가 원천 차단되는 것은 문제”라며 “위법성 정도 및 책임경중을 감안하여 개별사안별로 제한범위와 기간을 결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부정당행위 제재로 인해 실효성과 합리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제재시효제도의 도입과 제재효과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정립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재경부 계약제도과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해 위반 행위종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진규의원은 “국가계약법상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와 국가경쟁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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