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임시회) 이복희, 홍지영, 문정복 시의원 5분 발언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5/21 [21:5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5/21 [21:50]
시흥시의회(임시회) 이복희, 홍지영, 문정복 시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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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전 5분 발언을 이복희, 홍지영, 문정복 시의원 등이 했다.

이복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3세대가 어우러지는 행복학습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포부는 어디다 감추고 시민들이 활용해야 할 공간들이 야금야금 행정사무공간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ABC행복학습타운 활용계획이 당초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흔들림 없이 반드시 지켜나가 주기를 바라며, 대동센터 건립 기간을 3년 계획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동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길 바라며 3년 후에는 대동센터가 반드시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으로 이전 대동센터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 주기를 당부한다.

현재 ABC행복학습타운내에는 3개의 행정사무공간이 있다. 앞으로 더 이상의 행정사무공간이나 물품보관창고 또는 특정인의 전용 공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ABC행복학습타운이 시민들에게 완전하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보겠다고 발언했다.


홍지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15년 4월 30일 선포된 시흥시의 문화수도는 2014년 2월 27일에 설립된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이며 이제 1년 밖에 되지 않은 이렇다 할 실적도 없고 구체적 프로그램도 없는 검증도 안 되고 신뢰할 수 없는 민간단체이다.

수원시와 제주도는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가 민간단체 일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문제 등으로 포기한 것이고 시흥시만 자청해서 단독후보로 문화수도 선정된 것이다.

시흥시는 문화 인프라도 부족하고 문화회관도 공연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사업비 또한 년 예산 추정 약 3백 6십억이나 드는 비용은 부담이다. 티켓 판매와 시의회 동의를 받고 기업에서 후원을 받겠다는데 후원금은 나중에 시민의 부담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우려의 발언을 했다.


문정복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얼마 전 신문보도에 시흥시 의회 의원의 부동산컨설팅 운영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다. 당시 해당 의원은 도시환경위원장과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고 있고 보도된 사진 속에는 해당의원의 이름이 적힌 상호가 보였다.

지방자치법 35조6항에는 “지방의원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3항에는 “그 직을 가진 지방의원은 1개월 이내에 의장하게 신고”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대통령령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9조1항에는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계획, 도시정비, 공원녹지, 시설관리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이고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시흥시의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가장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다. 이런 자리에 있는 의원이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생업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하지만 지방의원이 유급제가 된 것은 의정활동에 전념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라고 시민의 세금으로 4천만 원이 넘는 의정활동비를 주는 거다. 그리고 직무행위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말라고 시민의 세금을 의원들에게 주는 거다.

해당의원은 부동산을 하면서 단 한건도 정보를 취한 적이 없고 이득을 본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라도 법을 위반한 것 또한 사실이며 이제라도 문제가 되는 사안은 바로잡아야한다.”며 발언을 했다.


이에 해당의원은 “앞서 발언한 의원과 전직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은 저급한 공세라며 시흥시 조례 어디에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의원은 도시환경 위원회 소속의원이 될 수 없다는 조례가 없다.

상임위원으로 취득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물증과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루는 모든 안건은 일반위원도 언제든지 연람할 수 있으며 언론개최를 통해 일반인도 알 수 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이 한 건의 영위 행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와라.

의정비는 주로 의정활동에 쓰라고 있는 돈인데 의정비만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이다. 그래서 대다 수 의원들이 생계를 위해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음해해서는 안 된다. 본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한 점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오직 진실과 정의의 살아 숨 쉬는 시흥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모두에게 약속한다.”며 신상 발언을 했다.
김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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