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김윤식(시흥시장)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2015.5.6)에 대한 입장 발표를 했다.
김윤식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시·군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발표를 환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의 삶이 점차 개선되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주민 생활을 개선하고, 일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에 이양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 21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이기 보다는 주민요구사항을 단순 조합하는 정도에 불과해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면적최소 규정 때문에 20만㎡ 미만시 사업이 불가능하고, 해제의 권한을 도지사가 갖지만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하기에 과연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도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허용범위, 규모, 지도관리 등 지방정부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중앙정부가 특별조치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우리 시·군은 단속의 의무 외에는 특별한 재량권이 없는 실정이지만 단속을 당하고, 수백,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인 시민들은 지방정부에 억울함과 울분을 토로합니다.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설움에 북받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해야할 책무가 지방정부 시장·군수들에게도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본래 목적대로라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그린화 정책을 펴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정책에 그쳐 도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이 개정되는 9월 이전까지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쳐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마련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부는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고 발표했다.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회원-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구리시, 의정부시, 시흥시, 과천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양주시, 의왕시, 하남시, 양평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