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연합, 시흥3)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국기 게양 의무와 도(道)차원의 국기관리 매뉴얼(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포함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 의원은 “국기 게양대에 찢어진 태극기가 버젓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나서 종합적인 국기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기 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대한 정의를 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국기 게양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3,000㎡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인 시설물에 한하여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등 도(道) 차원의 종합적인 국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298회 임시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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