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은 시민들의 법률적인 이해와 상식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흥시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지현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칼럼을 신설했다. 연재로 진행될 법률칼럼에는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법률에 관련된 문제를 문답형식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법률적인 피해를 없애고 주거 및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편집자 주)
강지현 변호사 질문 저는 甲회사로부터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축업자 乙에게 고용되어 5층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乙이 고용한 丙이 작업받침대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乙은 영세한 건축업자로서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甲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라고 합니다)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자신의 사용자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노무도급’과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데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회사가 공사현장에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을 두고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乙에게 지시·감독한 경우라면, 귀하는 자신의 사용자인 乙뿐만 아니라 도급인 甲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수급인만이 이를 배상한다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도급인은 귀하에 대한 관계에서 대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상담문의 T 031)36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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