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26일부터 신청

박영규 | 기사입력 2024/02/19 [08:02]
박영규 기사입력  2024/02/19 [08:02]
시흥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26일부터 신청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는 오는 226일부터 2025225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22백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7천만 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Appr)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