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별+우회전+방법에+대한+정답률_위__오답률_아래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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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사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회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2022년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정작 대법원 판례와 경찰의 단속지침의 차이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 중이어서 시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회전 통행으로 운전자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12월 21일 수도권 시민 600명(운전자 400명, 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우회전,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차량에게 보복성(경적이나 헤드라이트 위협) 행동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78.3%는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차량의 일시정지로 답답함을, 운전자의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당황한 경험이 있는 나타났다. 우회전 통행 변경으로 전체 운전자 중 58.8%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운전자 중 스트레스받는 비중은 67.0%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67.5%는 법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하나,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사유로는 ‘빨리 가고 싶어서’란 응답비중(30.6%) 보다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란 응답 비중이 32.4%로 더 높게 나타났다.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운전자 중 40.3%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 6.8%보다 높아 운전자 스스로는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경찰청 홍보물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서로 잘못된 통행방법으로 우회전을 하다 보니 운전자 간 다툼 등 사회적 혼란만 발생하고 제대로 된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우회전 도입과정의 문제의 1순위로 35.8%가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 차순위로는 불필요한 교통체증 유발(21.3%)을 꼽았다. 우회전 개선방안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37.0%), 홍보 및 교육강화(25.5%), 대형차량 사각지대 방지장치 부착(15.8%) 순으로 응답해 운전자들은 무엇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우회전 사고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고비용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빠른 속도의 우회전 차량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교통섬 삭제와 교차로 회전반경 축소, 가각부 횡단보도 이설 등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보행횡단 중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승용차 대비 약 2.2배 높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방지 장치 의무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보행자 시인성 강화를 위해 횡단보도 어린이 대기공간인 ‘(가칭)세이티브 아일랜드’ 설치와 운전석을 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누구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일시정지에 집착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전한 우회전을 하도록 신호와 교차로 기하구조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일시정지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시 무조건 서행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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