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연령 중심에서 기회 중심으로 바꿔야”

○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19~34세 청년 연령을 준용하기보다 34세 이상으로 정책 대상 포괄해야
○ 청년정책은 당사자성보다 청년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심신이 강건하고 진취적인 시민을 공공이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비전과 이념을 확립해야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2/01 [10:22]
박승규 기사입력  2024/02/01 [10:22]
“청년정책, 연령 중심에서 기회 중심으로 바꿔야”
○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19~34세 청년 연령을 준용하기보다 34세 이상으로 정책 대상 포괄해야
○ 청년정책은 당사자성보다 청년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심신이 강건하고 진취적인 시민을 공공이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비전과 이념을 확립해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의정부시+청년의+최대+관심사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우리나라 청년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을 앞두고 자치단체 청년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9월 20일~10월 20일 의정부시 거주 19~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의정부시 청년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삶의 여유가 있는 일자리(33.8%), 소득이 많은 일자리(28.2%), 안정적인 일자리(26.4%) 등의 순과, 직장 형태는 공기업(39.6%), 민간기업(21.8%), 프리랜서(17.4%) 등의 순으로 삶의 여유가 있는 일자리 및 공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 취업 정책은 취업 정보 제공(29%), 일자리 체험(26%), 구직비용 지원(23.4%) 등의 순으로, 청년 창업 정책은 창업 비용 지원(45%), 창업교육 및 멘토링(22.6%), 창업 공간 제공(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청년정책으로 청년희망적금(60.8%), 청년내일채움공제(52.8%), 청년행복주택(49%) 등의 순으로 꼽은 반면 6.4%는 알고 있는 정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의정부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청년정책 유형으로 금전적 지원(39%), 역량 개발(2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8%는 경제적 취약 청년에게 금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8.1%는 은둔 청년에게 상담 및 컨설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에서는 학교 교육 과정과 기업 문화는 산업화 시절과 다르지 않지만 청년의 직업관, 인생관은 크게 달라져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적응하는데 갈등과 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 의정부시+청년협의체+제1회+소통공감의+날+실시  © 주간시흥

 

대학 진학률은 높은 반면 청년 취업과 사회적 활동이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꼽았다. 또한, 일방적인 복지 전달 정책을 넘어 청년의 전반적인 역량을 개선하는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의정부시는 2017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선 8기 공약으로 ‘청년이 바꾸는 도시’를 표방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지역 청년정책 관련해 ▲연령 중심에서 기회 중심으로 ▲참여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정책 대상 중심에서 세대 연결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 연령을 지역 청년정책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34세 이상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함으로써 대상자 외연을 넓히고 보다 유연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시민에게 예외없이 필요한 요소를 특정 연령에 배타적으로 적용할수록 정책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이나 정책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 근거로서 법규는 필요하지만 청년정책은 심신이 강건하고 진취적인 시민 일반을 공공이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비전과 이념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