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시흥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총 81,72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 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3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09% 하락했다. 용도 지역별 하락률을 보면 개발제한 지역이 5.9%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공업지역이 4.58%로 가장 낮은 하락률을 나타냈다. 이용 상황별 지가변동률은 전 필지가 6.45%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특수 필지의 하락률이 4.1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4월 28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누리집에 구비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우편, 팩스(031-380-5347) 신청도 가능하며, 5월 30일까지(우편 접수는 2023년 5월 30일자 소인분까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