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인열전 - 서태후 (13)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06/01 [23:0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06/01 [23:03]
중국여인열전 - 서태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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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 김 용 일              © 주간시흥

 
3월21일 제2차 회담에서 청국이 제안한 정전에 대해 일본 측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1. 대고, 천진, 산해관을 일본에 넘길 것.
2. 그곳에 있는 청군을 무장해제하고 군수품을 넘길 것.
3. 천진, 산해관의 철도를 일본군의 지배 하에 둘 것.
4. 정전중의 전비는 청국에서 부담할 것.
이홍장은 위와 같은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정전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어 회담은 간단히 끝났다.
4월1일 육오 전권대사는 강화조약안을 보내면서 4일 이내에 화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관조약 원안)
1. 청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독립국임을 인정할 것.
2. 청국은 다음 땅을 일본에 할양할 것.
갑) 봉천성 남부의 땅
을) 대만 전도 및 거기에 부속된 여러 섬과 팽호 열도.
3. 청국은 고평은 3억 냥을 일본군비의 배상으로 5년 할부로 지불할 것.
4. 현재 청국과 유럽각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조약을 기초로 하여 청·일간에 새 조약을 체결해야하며 그 조약의 체결시까지 청국은 일본정부 및 그 신민에 대하여 최혜국 으로 대우할 것.

청국은 위 항목 이외에 다음과 같은 양보를 할 것.
(1). 종래의 각 개항장 이외에 북경, 사시, 상담, 중경, 오주, 소주, 항주의 각 항구를
일본 신민의 주거, 영업 등을 위해 개방할 것.
(2).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해 일본국 기선의 항로를 확장할 것.
(3). 일본국민이 수입할 때 원가 100분의2의 제대세를 납부하면 청국 내지에서의 모든 세금을 면제할 것.
(4). 일본이 청국 내지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수입할 화물을 창고에 넣을 때 어떠한 세 금이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창고를 임대할 권리를 가질 것.
(5). 일본국 신민은 청국의 제세 및 수수료를 고명으로 납부할 것. 단 일본국 본위은화 로 이를 대납할 수 있게 할 것.
(6). 일본국 신민은 청국에서 각종 제조업에 종사하고 또 각종 기계류를 수입할 수 있 게 할 것.
(7). 청국은 황포강 어귀에 있는 오송의 여울을 제거하는 일에 착수할 것.
5. 청국은 강화조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담보로 일본군대가 봉천부 및 위해위를 일시 점령 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한 주둔군의 비용을 지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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