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64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민주통합당 김경호 의원(의정부2)과 이재준 의원(고양2)이 공동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구간(북부구간)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공사비 부풀리기와 고액매각을 통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김경호 의원은 “명확한 설명도, 데이터도 없이 단순히 민자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 통행료를 차별 부과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하며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온 공사비 부풀리기와 국민연금공단의 고액매각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는 향후 경기도내에서 건설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결정시 반드시 경기도가 의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와 경기도 공동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자도로 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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