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뿌리 뽑는다.

불법행위 근절 위해 대대적 홍보로 선의의 피해 최소화

박영규 | 기사입력 2022/09/13 [09:12]
박영규 기사입력  2022/09/13 [09:12]
시흥시, 자동차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뿌리 뽑는다.
불법행위 근절 위해 대대적 홍보로 선의의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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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난으로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법규 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근절 홍보와 더불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근절 홍보안내문 5천 매 및 배너를 제작해 시청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기관에 배부하고 환경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등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출한다. 또한, 미처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거나 방치한 시민에게는 형사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 및 방치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는 만큼, 차량을 소유한 시민은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나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최대 5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특사경팀(031-310-5112/310-5115~51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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