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민이 시흥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됨에도 오히려 불행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일이 있다. 가정에 대사인 장례를 치루는 일에서 시흥시민들은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시흥시나 시의회 누구한사람도 이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라 피부에 닿지 않아서 인지, 화장장 문제만 들고 나오면 반대 세력이 거세게 반기를 들고 나와 뭇매를 맞게 될까봐서인지,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어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시흥시의 화장율도 70%를 넘어선 이상 대부분의 장례가 매장이 아닌 화장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자체 의무사항인 화장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시흥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화장장을 갖고 있거나 화장장을 이용하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타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현재 시흥시민들이 화장장을 보유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불편을 격고 있다.
우선 화장로 이용시간 배정의 불리함이다. 자기 지자체 사용시간을 피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화장장이용 시간이 맞지 않음으로서 장례일정을 4~5일장으로 늘여 잡아야 하는 사태도 발생된다. 또한 비용의 부담이다. 우선 운구 비용으로 가까운 곳으로 운구해도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화장장 이용료이다. 화장장 보유 지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지자체 시민과의 차이를 5~10배 차등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줄잡아 1구 화장장 이용료는 50~80여만 원을 더 들여야 한다. 시흥시는 물론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빠른 시일 안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는 시민에 한해서는 화장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줄 수 있도록 하는 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흥시민들이 화장장을 보유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불편을 격고 있다. 우선 화장로 이용시간 배정의 불리함이다. 자기 지자체 사용시간을 피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화장장이용 시간이 맞지 않음으로서 장례일정을 4~5일장으로 늘여 잡아야 하는 사태도 발생된다.
또한 비용의 부담이다. 우선 운구 비용으로 가까운 곳으로 운구해도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화장장 이용료이다. 화장장 보유 지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지자체 시민과의 차이를 5~10배 차등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줄잡아 1구 화장장 이용료는 50~80여만 원을 더 들여야 한다. 시흥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정책 중에 장례문화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마련하여 시흥시민으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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