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일자리우수기업 80여 곳 인증

○ 경기도, 2022년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5월 24일까지 모집
-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이 우수한 도내 3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 올해 80개 사 내외 인증‥현장실사 및 심의위를 거쳐 인증서 수여
○ 인증서 및 현판과 함께,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27가지 인센티브 제공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5/02 [12:01]
박승규 기사입력  2022/05/02 [12:01]
경기도 올해 일자리우수기업 80여 곳 인증
○ 경기도, 2022년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5월 24일까지 모집
-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이 우수한 도내 3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 올해 80개 사 내외 인증‥현장실사 및 심의위를 거쳐 인증서 수여
○ 인증서 및 현판과 함께,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27가지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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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에 힘쓴 중소기업에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2022년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고용 창출 및 유지, 근무환경, 기업 성장에 모범을 보인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해는 총 92개 사를 인증했으며, 이중 우수업체 18개 사에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사업비 총 6억5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신청 자격을 다소 완화해 더 많은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집 공고일(4월 25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업체’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면 참여가 가능하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올해 80개 사 내외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특히 상·하반기로 나눠 인증하던 지난 방식과 달리 올해는 80개 업체를 한꺼번에 선발해 선정기준의 통일성을 꾀했다. 아울러 노무사·일자리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심사항목을 대폭 개선, 일자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은 물론,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27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자리 증대실적에 따라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금철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역시 고용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 희망 기업은 5월 24일까지 ‘잡아바 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고 제2022 - 046호

 

2022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2022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4.25.

 

경 기 도 지 사

 

1.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2019.04.24.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고용증가 요건*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고용증가 요건

 

▸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간이세액신고 인원)

 

▸2020.01월 ~ 2020.12월대비 2021.01월 ~ 2021.12월고용증가율 및 고용 인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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