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
감면 요건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하는 경우, 2022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재산세(본세) 100%까지 감면해준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 및 팩스, 우편접수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www.shcity.go.kr) 및 시흥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310-208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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