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일부터 2022년 ‘청년 노동자 통장’ 5,000명 모집

○ ‘청년 노동자 통장’ 2022년 참여자 5,000명 4월 19일~5월 2일 모집
○ 공고일(4월 12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대상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4/14 [10:51]
박승규 기사입력  2022/04/14 [10:51]
경기도, 19일부터 2022년 ‘청년 노동자 통장’ 5,000명 모집
○ ‘청년 노동자 통장’ 2022년 참여자 5,000명 4월 19일~5월 2일 모집
○ 공고일(4월 12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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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_포스터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고취와 자산형성을 돕는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5,000명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6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참여 제한 사업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 선정 여부는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account.ggwf.or.kr)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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