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세 자동이체에 세액 공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로 납세편의 도모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5/09 [14:5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5/09 [14:52]
시흥시 지방세 자동이체에 세액 공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로 납세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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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해당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가 현행 종이로 된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을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실시된 5월중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시흥시에 따르면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 인해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활성화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단,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써 주거용으로 사용치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上의 입목,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은 이러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러한 시흥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18일 지방세정보화사업단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 조례개정관련 담당자 회의결과에 따라 권고된 사항으로 시흥시가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정하게 됐다.                 


 박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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