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업 일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3/07 [17:39]
강선영 기사입력  2021/03/07 [17:39]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업 일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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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업 일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과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도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뺀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을 적용할 때 영업 제한·집합 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이 이 같은 예외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 업종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주며 여행과 항공 여객 운송, 영화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200만원을,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지급 대상자는 38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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