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1.9조달러 부양법안 처리 "증시 상승 청신호"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3/07 [16:34]
강선영 기사입력  2021/03/07 [16:34]
美 상원, 1.9조달러 부양법안 처리 "증시 상승 청신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美 상원, 1.9조달러 부양법안 처리 "증시 상승 청신호"(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미국 상원이 1조9000억달러(원화 약 2145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 상원은 하루 전날인 5일부터 밤샘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코로나19 재정부양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단 1표 차이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장인 장례식으로 인해 불참한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의 부재를 감안하면 상원에서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단 한 표의 이탈표도 없이 당론에 따라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등으로 민주당이 과반이라는 점에서 상원에서 통과한 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된다.

 

이번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천400달러(약 158만원)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8만 달러(약 9천만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안은 현금 수령 자격을 개인 10만 달러(약 1억1천만원), 부부 20만 달러가 상한이었다.

 

현금 수령 미국민의 수가 기존 법안에서보다 준 것이지만, 자격이 되면 작년 12월 통과된 600달러 지급안과 더해 총 2천 달러를 받게 된다고 CNN은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