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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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가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세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제시했다.
중수본은 유행 수준이 개편안 1단계 수준(전국 363명·수도권 181명 미만)으로 안정화된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 명확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 강화 ⇒ 개인간접촉차단
• (2단계) 인원 제한 조치 적용 시작,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3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단계)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모든 외출 자제 유도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100인, 3단계50인이상, 4단계직계가족만허용
(해외사례) 뉴욕 10명 이내/ 스위스 5명/ 덴마크 5명/ 싱가포르 8명 모임 제한
1단계(억제 단계)
모임 • 방역수칙준수
만남친목 • 자주만나지않는 지인과의만남자제
외출 • 실내다중이용시설이용시 방역수칙준수
운동 • 방역수칙준수
여행 • 단체여행주의
시험
• 수험생간1.5m 이상거리두기유지하도록좌석배치, 대기자공간관리
• 시험종사자, 응시자외시험장출입통제
행사/집회
• 300인이상집회 지자체사전신고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단계)
• 8명까지모임가능 (9인이상사적모임금지)
• 자주만나지않는 지인과의만남자제
• 자주만나지않는 지인과의만남자제
• 실내동호회활동금지
• 술동반식사·만남자제
외출 • 실외시설이용권장 (실내다중이용시설이용자제)
• 9인이상단체여행금지
• 여행ㆍ장거리이동자제
시험
• 수험생간1.5m 이상거리두기유지하도록좌석배치, 대기자공간관리
• 시험종사자, 응시자외시험장출입통제
• 100인이상집회금지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단계)
• 4명까지모임가능 (5인이상사적모임금지)
• 자주만나지않는 지인과의만남자제
• 동호회활동금지
• 술동반식사·만남자제
• 다중이용시설이용최소화
• 21시이후외출자제
• 실내단체운동자제
• 5인이상단체여행금지
시험
• 수험생간1.5m 이상거리두기유지하도록좌석배치, 대기자공간관리
• 시험종사자, 응시자외시험장출입통제
• 여행ㆍ장거리이동자제
• 50인이상집회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
• 4명까지모임가능
• 18시이후2명까지모임가능 (3인이상사적모임금지)
• 가족, 직장(업무상) 외만남자제
• 동호회활동금지
• 술동반식사·만남자제
• 다중이용시설이용자제
• 출퇴근등외외출자제
• 출장외사적여행자제
• 장거리이동자제
시험
• 수험생간1.5m 이상거리두기유지하도록좌석배치, 대기자공간관리
• 시험종사자, 응시자외시험장출입통제
• 행사금지
• 1인시위외집회금지
[근거 기반의 위험도 평가를 통한 체계적 재분류]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운영규제 최소화]
2단계부터 8m2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
* 식당·카페는 1단계부터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적용
•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명시
• 3단계 1, 2그룹, 4단계 1~3그룹 21시 운영 제한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4단계에서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
* 주류 판매와 이용자들의 이동으로 인해 교차 감염발생이 높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