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19 실시간 확진자수는 6일 오후 21시00분 현재 278명을 기록하고 있다. 총 확진자수는 92,055명이다.
광주광역시 한 확진자의 반려묘가 이날 진단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4명,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2,055명(해외유입 7,160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2,93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704건(확진자 7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2,636건, 신규 확진자는 총 418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53명으로 총 82,913명(90.0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5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6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32명(치명률 1.77%)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3.6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04
126
12
3
19
1
0
4
1
172
7
22
7
4
3
13
5
5
누계
84,8951)
28,0111)
3,179
8,523
4,292
1,982
1,142
930
213
23,055
1,819
1,752
2,311
1,122
806
3,140
2,062
556
1) 검사과정 오류에 따른 정정(2.26. 0시 기준, 서울 -1)
유입 확진자 현황(3.6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4
0
8
0
4
2
0
6
8
7
7
누계
7,160
40
3,190
1,238
2,324
345
23
3,002
4,158
3,864
3,296
(0.6%)
(44.5%)
(17.3%)
(32.5%)
(4.8%)
(0.3%)
(41.9%)
(58.1%)
(54.0%)
(46.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 아랍에미리트 3명(2명), 인도네시아 1명(1명), 파키스탄 2명(2명), 바레인 1명, 아메리카 : 미국 2명(1명), 브라질 1명, 과테말라 1명, 아프리카 : 세네갈 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5.(금) 0시 기준
82,560
7,4501)
135
1,627
3.6.(토) 0시 기준
82,913
7,510
136
1,632
변동
(+)353
(+)60
(+)1
(+)5
* 3.5일 0시부터 3.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검사과정 오류에 따른 정정(2.26. 0시 기준, 서울 -1)
3월 6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3월 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71.7명), 수도권에서 317명(78.5%) 비수도권에서는 87명(21.5%)이 발생하였다.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6일(0시 기준)
401
317
30
8
16
21
7
5
주간 일 평균
371.7
294.6
21.6
14.1
14.4
19.4
4.7
2.9
주간 총 확진자 수
2,602
2,062
151
99
101
136
33
20
○ 수도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68
262
241
353
312
309
317
294.6
2,062
서울
117
92
120
116
117
129
126
116.7
817
인천
13
14
10
19
18
12
19
15.0
105
경기
138
156
111
218
177
168
172
162.9
1,140
- (서울 노원구 음식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2), 방문자 13명(지표포함, +5), 가족 3명(+1) - (서울 동대문구 병원3 관련) 3월 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환자 6명(지표포함), 간병인 2명(+1), 종사자 1명, 가족 4명(+2)
- (서울 은평구 사우나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이용자 9명(지표포함), 가족 6명, 지인 1명(+1)
- (인천 미추홀구 가족/지인모임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지인 3명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발생 관련)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18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되어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가 진행 중이다.
구분
계
2.28.
3.1.
3.2.
3.3
3.4
3.5
① 동두천시 검사건
2,742
509
154
351
560
639
529
② 외국인 확진자*
132
-
81
15
7
11
18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포천시 지인모임 관련) 3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5명
- (경기 이천시 (박스)제조업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 (구분) 종사자 26명(지표포함), 가족 8명(+1), 기타 4명, 지인 3명(+1)
- (경기 이천시 스트로폼공장 관련) 3월 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직원 12명(지표포함), 가족 1명(+1), 지인 2명(+2)
- (경기 군포시 지인모임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5명, 기타 1명
- (경기 수원시 태권도장/어린이집 관련) 3월 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태권도장 관련
10
교사 1명(지표환자), 원생 1명, 가족 8명
② 어린이집 관련
16(+4)
원아 6명, 교사 2명, 가족 8명(+4)
③ 태권도장2 관련
6(+2)
원생 6명(+2)
○ 충청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21
11
15
29
17
28
30
21.6
151
대전
1
-
1
2
3
-
-
1.0
7
세종
6
1
5
4
-
1
1
2.6
18
충북
10
8
5
19
12
19
22
13.6
95
충남
4
2
4
4
2
8
7
4.4
31
- (충북 음성군 유리제조업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종사자 17명(지표포함)
○ 호남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21
18
20
11
13
8
8
14.1
99
광주
14
6
4
3
6
5
1
5.6
39
전북
7
10
9
5
6
3
4
6.3
44
전남
-
2
7
3
1
-
3
2.3
16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3월 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피트니스 관련
49(+3)
지표환자(종사자), 이용자 37명(+3), 지인 4명, 가족 4명, 기타 2명
② 주점 관련
8
이용자 6명, 지인 1명, 기타 1명
③ 지인모임 관련
7
지인 7명
○ 경북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8
20
16
10
24
7
16
14.4
101
대구
5
10
12
5
19
3
3
8.1
57
경북
3
10
4
5
5
4
13
6.3
44
- (대구 동구 일가족5 관련)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 (대구 북구 대학생지인모임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모임 1(음식점1) 관련
8
가족 6명(지표포함), 지인 2명
② 모임 2(음식점2) 관련
11
지인 5명, 기타 6명
③ 모임 3(음식점3) 관련
9(+1)
지인 3명, 가족 1명, 기타 5명(+1)
④ 모임 4(동전노래방) 관련
4
지인 2명, 기타 2명
- (경북 포항시 북구 일가족3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지인 2명(지표포함), 가족 3명, 기타 1명
○ 경남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11
22
20
13
26
23
21
19.4
136
부산
4
16
17
8
17
20
12
13.4
94
울산
5
2
-
1
-
-
4
1.7
12
경남
2
4
3
4
9
3
5
4.3
30
- (부산 서구 항운노조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2명(+1), 지인 1명(+1)
○ 제주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제주
1
-
5
4
3
2
5
2.9
20
- (제주 제주시 주점 관련) 3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방문자 2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동료 1명, 지인 1명
- (제주 제주시 볼링장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지인 4명(지표포함), 가족 3명, 기타 1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기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이 다수 확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근 사업장*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근로특성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 관할 지역에서는 현재 산업단지, 지하철역 등 외국인 주요 밀집지역에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이다.
* ’21.1월 이후 발생 현황 : 총 14개소, 관련 확진자 523명(외국인 421명, 80.4%)(3.5일 18시 기준) ** 수도권 등 4개 시·도 총 22개소 운영 중(2.25일∼)/누적검사 8,744명, 확진 189명(3.5일 18시 기준)
이번 동두천시 외국인 근로자 대규모 집단확진 사례도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외국인 총 132명이 확진(3.6일 0시 기준)되었으며, 현재 가족 및 동일시설 생활자들에 대해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 외국인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직장‧학교 등 소속을 확인하여 동일집단에 대해 일제검사 및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및 유관부처(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와 △환자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 외국인 및 노출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 완료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 접근편의성과 신속한검사를 검체 채취팀이 선제검사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검사
- 경기북부 지역(연천‧양주‧포천 등)내 외국인 관련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선제검사 및 추적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이므로,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 진단검사 회피 등 사회 전체에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 감염된 사실만으로 외국인 확진자와 특정지역의 일부 집단, 단체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감염위험 대상 및 지역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현황을 설명하였다.
감염취약시설의 지난 한달 간(’21.2.1. ~ 2.28.) 검사 현황은,
- 전체 대상 기관의 99.3%(63,673개소/63,215개소), 전체 대상 인원의 119.8%(1,860,453명/2,228,919명)가 검사를 받아, 전월 대비 대상기관은 3.4%, 대상인원은 17.0% 증가하였고
- 이번 검사를 통해, 34개소에서 총 4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요양병원(12개소) 13명, 정신병원(2개소) 2명, 요양시설(19개소) 25명, 장애인거주시설(1개소) 1명 감염발생이 우려되는 특정대상 및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2월말 기준)까지*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 입영장병 296,022명(국방부), 교정시설 종사자·입소자 131,174명(법무부) 검사를 실시하여 총 38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 입영장병 16명, 교정시설 21명(종사자 3, 입소자 19)
- 전국모집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생 62천 여명(교육부) 및 집회동원 경찰병력 8천 여명(경찰청)에 대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지역의 선제검사에서는 총 6개 시·도약 58천 여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총 108명(부산 2명, 충북 4명, 충남 30명, 경북 72명, 대구‧강원 0명)의 감염자를 발견하였다.
방역당국은 감염위험이 증가하는 지역 및 특정대상에 대한 선제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 운영방안’을 마련(2.26일)하였고
- 이를 통해 검사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방역 현장 대응에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 공포 예정일 : ’21.3.9일(화) <코로나 19 대응 관련 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 또한,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가중처벌 적용 대상
- (역학조사 방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9조제1호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
- (입원ㆍ격리 조치 등 위반)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9조의3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폐쇄 명령 이후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 등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청문) :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행하는데 의견 청취 및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예방접종 및 백신․의약품 관련 사항>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미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5년마다 수립하는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감염병 위기 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 운영자가 책임 의식을 갖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국민들께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 안전하게 다음의 세가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