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 3학년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 구속(사진=방송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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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의붓아버지 최아무개(27)씨와 친모 윤아무개(28)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아내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이다.
이들 부부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C양의 얼굴과 팔, 다리 등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했지만, 손으로는 절대 때리지 않았다”며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훈육 목적이었고 사망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한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된 C양의 오빠(9)는 “평소 동생이 아빠에게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고 A씨와는 2017년 7월에 혼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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