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사 방화 승려에 조계종 "최고 수위 징계"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3/06 [09:29]
강선영 기사입력  2021/03/06 [09:29]
정읍 내장사 방화 승려에 조계종 "최고 수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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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 내장사 방화 승려에 조계종 "최고 수위 징계"(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이 방화로 새까맣게 다 타 버렸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30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1시간여 지난 오후 7시53분쯤 큰 불길이 잡혔다.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물질로 인해 불길이 순식간에 대웅전 전체로 번졌고 결국 전소됐다.

 

전북경찰청은 승려 A(53·대한불교조계종 소속)씨를 방화 용의자로 현장에서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이 5일 종단 소속 승려가 전북 내장사 대웅전 방화범으로 붙잡힌 데 대한 입장을 내놨다.

 

조계종은 "9년 전 대웅전 화재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대웅전 화재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배경에 내부 대중이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출가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화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일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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