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기각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승인' 혐의 차규근 "도주 우려 없다"(사진=방송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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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차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재작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하거나, 권한 없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뒤 관련 전산 기록을 조작한 의혹도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에 반대하며 지난 4일 사퇴한 가운데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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