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생계곤란층 50만 원 지급·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확대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28 [17:28]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28 [17:28]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생계곤란층 50만 원 지급·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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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생계곤란층 50만 원 지급·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확대(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당정청이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협의하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비교해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

 

지원 대상 기존 280만 개보다 대폭 확대

 

지원 범위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지원 단가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해 피해 정도 기준으로 지원 유형 5개로 세분화

 

소상공인 공과금 부담 완화 일환으로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개소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급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 확대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

 

IT 디지털 등 신기술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 확충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

 

방역대책

 

7,900만명 분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 전액 반영

 

전국 모든 약국 대상으로 비대면 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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