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식당·카페 방역수칙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26 [21:24]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26 [21:24]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식당·카페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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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유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지난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연장에 따라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주·야간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3월 2일부터 7일까지(6일간) 주·야간으로 시 및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영업자단체(협회) 등 600여 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해, 식당·카페 54,500여 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방역수칙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종사자·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핵심방역수칙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그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용자(일반 시민)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업주(영업자) 및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계도나 경고 조치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분과 구상권을 행하고,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영엉자단체(협회) 및 운영자, 일반 시민(이용 손님)에게 스스로 ▲영업장 내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준수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전반을 반드시 준수해 나갈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모가 작은 50㎡ 미만의 식당·카페에서는 구조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3밀(밀접, 밀집, 밀폐) 사업장인 인쇄업(737곳), 봉제업(500곳), 귀금속업(150곳)에 대하여도 관련 협회와 협조해, 오늘(26일)부터 3월 12일까지(2주간) 소관부서별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펼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식당·카페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식당·카페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영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자께서도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월 1일부터 2주간 1.5단계로 유지한다.

 

  부산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는 있지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내용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3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으나,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특히 영업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적인 책임에 기반해 영업이 허용되는 만큼,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 스트라이크 아웃)와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경제지원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시민들의 협조로 1.5단계로 유지되지만,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방역 긴장도가 풀려서는 안 된다”라며, “그간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의 주체로서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끝까지 성공적인 방역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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