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일주일 헌혈 금지"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21 [17:45]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21 [17:45]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일주일 헌혈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일주일 헌혈 금지" (사진=대구시설공단 제공)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이번 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오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앞서 헌혈금지 기간 등 접종후 관리 대책도 확정했다.

 

이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행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 감소, 기존 예방접종 이후에 헌혈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와 주요 선진국들의 기준과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준은 해외 적용사례와 기존 헌혈 금지 기간 등을 고려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내용을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손 반장은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7일이 지나면 헌혈할 수 있다"며 "다만 접종 후에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후 7일이 지나서 헌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 참여를 추가로 배제한다.

 

이 같은 지침은 오는 26일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혈액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