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서 해임'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21 [14:19]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21 [14:19]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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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서 해임'(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버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다음 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재단은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해임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징역형을 확정받아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생겼다"며 "재단이 내달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을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재단이 다음 달 이사회에서 이 부회장의 퇴임 안건을 다루지 않을 경우 용산구청은 재단이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을 해임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리거나 해임 명령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 규모만 수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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