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수입식품 비대면 현장실사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19 [18:37]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19 [18:37]
코로나19 시대, 수입식품 비대면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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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가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서류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영상 원격실사를 도입하여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외제조업소 :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 소재 시설로, 수입자 등은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함.

    ** 스마트글라스 : 영상송출을 위한 광학렌즈와 영상을 수신하는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안경

 (점검대상) 수입현황 및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해외 35개국 460곳에 대해 ▲수입·유통 부적합 업소 점검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업소 점검 ▲‘20년 서류 미제출 업소 점검 ▲특별위생관리품목 생산업소 점검 ▲우수수입업업소 신규 등록 등을 진행.

 (점검방법) 영업자의 자체 점검결과와 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글라스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조공장을 실시간 확인.

 식약처는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영상장비를 갖춘 현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심사자(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취약 구역을 충분히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을 그룹화하여 이동 동선에 따라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

                                                           

(점검결과 활용)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것.

   * ‘20년 비대면 서류심사 결과 : 33개국 460곳을 심사한 결과 위생관리 불량 1곳(수입중단), 제조공장이 아닌 업소 24곳(등록취소), 서류미제출 업소 76곳(검사강화)에 대해 조치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 점검을 할 수 없지만, 현지실사에 준하는 깐깐한 심사와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하게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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