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17일부터 신청...분리지급·신청·대상자 누구?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17 [07:32]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17 [07:32]
청년 주거급여 17일부터 신청...분리지급·신청·대상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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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17일부터 신청...분리지급·신청·대상자 누구?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복지로'를 통해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이날부터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3인가구 179만2778원 이하)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때문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다. 분리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이다. 다만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도 가능하다.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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