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계가족 범위] 5인이랑 집합듬지 직계가족 허용범위는?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14 [08:15]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14 [08:15]
[코로나 직계가족 범위] 5인이랑 집합듬지 직계가족 허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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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25일 중구의 비인가 종교 관련 교육시설인 iem국제학교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서 직계가족은 예외를 두고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자 직계가족 범위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 연장으로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 지침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난 15일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는 모일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 손주 등 직계비속이다.

직계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경기를 열 수 있게 된다.

중대본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시행했으나 6주 가량 장기간 조처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 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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