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비수도권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13 [11:12]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13 [11:12]
[전문] "비수도권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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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비수도권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발생 환자는 345명입니다. 어제 7분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조의를 표명합니다. 

 

2월 7일부터 2월 13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국내환자 수는 353명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환자 수와 비슷한 355명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는 2주 연속 전국 300명대를 유지하면서 2.5단계 기준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감염양상은 여전히 가족 ·지인모임을 통한 감염, 사업장 등 집단감염 많고 IM선교회, 영생교 등 교회 관련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임과 사업장, 종교시설의 감염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의 조정방안에 대하여 지자체, 전문가들 비롯한 여러 업종의 협회, 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 단체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대신 영업을 좀 더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의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기준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됩니다. 이 조치는 2월 15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집니다. 수도권 지역도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22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각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다만, 장기간의 모임금지에 따른 피로감과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하여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종단에 소속되지 않는 종교단체나 비인가 교육시설 또 기숙사 등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 ·

 

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을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밀폐 ·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업장이나 영업시설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도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피하시고 보다 안전한 시설을 찾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기도원, 수련회 등 종교시설과 그 종교활동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규예배는 정해진 인원 내에서 가능하지만 식사, 다과, 기도 등 접촉이 높아지는 모임은 금지되며 숙박도 금지됩니다. 많은 종교인들께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방역관리에 소홀한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3차 유행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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