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달라지는 점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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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단계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완화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됐던 영업제한은 10시로 완화됐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수도권에 15일부터 적용될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상황에서 내려진다.
1.5단계 조치 후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이 이뤄진다. 국공립시설은 경륜·경마 등은 20%, 이외 시설은 50% 인원 제한이 이뤄진다.
스포츠관람은 관중 입장(30%)을 할 수 있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되며 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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