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세 조카 학대한 이모·이모부 구속 "증거인멸 우려"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2/10 [19:07]
강선영 기사입력  2021/02/10 [19:07]
[종합] 10세 조카 학대한 이모·이모부 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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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10세 조카 학대한 이모·이모부 구속 "증거인멸 우려"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학대해 사망케 한 이모와 이모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부부(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의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조카 B(10)양을 주거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B양이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를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B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용인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양을 진찰한 병원 측은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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