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에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예방접종은 지속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 등교가 시작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집단 발생 위험 증가와,
◦ 코로나19 종료 후 외부활동 증가, 해외 교류 증가 등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지침을 2020년 3월 26일에 발표하였다.
◦ 예방접종이 중단될 경우 홍역과 같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한 예방접종률 유지가 중요하므로,
- 보호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하기를 권고하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므로,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