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9시 영업제한 반발 개점시위 점등 의사표시면 방역수칙 위반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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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수도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7일부터 9일까지 자정 개점 시위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점등 등의 행사로 의사표시를 전제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조치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이 생업시설들에 대해 해놓은 조치는 저녁 9시 이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조치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집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집합을 금지시켜놓은 명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점등 등의 행사들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 그러면 집합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유행상황을 놓고 볼 때 비수도권 쪽에 대해서만 9시 운영제한 시간을 1시간 정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은 고심했던 부분인지라 현재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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